경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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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9 09:29 조회2,7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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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올해부터 바닥분수와 같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제도’가 시행으로 도내 설치 운영 중인 수경시설은 경남도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설치·운영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유아, 어린이 등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중 의료기관,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 하기 15일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 올해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7월 28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시·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시ㆍ군 및 민간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은 경남도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수질 검사를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용수를 1일 1회 이상 통과하고 의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수질검사는 기존 3개(pH, 탁도, 대장균) 측정 항목에서 금회 신설되는 유리잔류염소를 추가로 검사하는 등 대폭 강화된 수질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질검사 및 관리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도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설치신고 절차 및 달라지는 수질 관리기준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여름철 시설 가동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는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 법률 시행과 제도 정비를 통해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 운영해 민간 시설까지 신고 및 수질 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철저한 수질관리로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