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교육협회

Korea Safety Education College

안전교육후기

법률정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고 의무화」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등록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04 21:45 조회4,002회 댓글0건

본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고 의무화」
btn_trackback.gif
 글쓴이 : 국민안전교…
icon_view.gif 조회 : 507  
  icon_file.gif 안전관리시스템+등록방법+안내-붙임.hwp (17.5K) [4] DATE : 2016-01-21 09:03:3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고 의무화」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등록방법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7.1)으로 관리주체에 대한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통한 배치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고 의무화」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등록방법 안내



<2015.7.1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사항 등록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배치사항 등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2014. 12. 30.)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배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리주체는 현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에 즉시 등록해야 함. 

※ 또한, 지정·등록된 안전관리자가 이직 등의 사유로 변경되어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 배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에 경된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관리감독기관 장(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관리감독기관, 안전교육 이수사항 고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자 배치사항을 통보받은 즉시 배치된 안전관리자에게 동법 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고지해야 함. 

※ 단, 배치된 안전관리자가 배치일로부터 직전 2년 이내 동법 제20조에 의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직전 3개월 안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ㅇ 근거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 (신설 2014.12.30.) 


제20조(안전교육)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 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 시행 (2015. 7. 1.) 


부칙 <법률 제12940호, 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 7월 1일 시행)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개정 2013.12.5.)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시행 (2013.12. 5.)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30호, 2013.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실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관리자가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관리주체 대신하여 직접 등록  

ㅇ 등록 절차  


순번

단 계

비 고

1

시스템 접속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http://www.cpf.go.kr) 

 

2

단지 놀이시설 검색

· 시설번호, 단지명, 주소로 검색하여 찾기

3

안전관리자 등록

  

· 지정일자, 성명, 전화번호(필수) 

  

· 안전관리자 지정일자 확인 자료(선택)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등 

 

4

안전관리자 승인 요청·대기

· 승인권자 시·군·구 놀이시설 담당과

5

안전관리 지정 승인

· 승인권자 시·군·구 놀이시설 담당과

 

  

ㅇ 등록 방법 

별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자 등록·승인 매뉴얼

 

법률정보 목록

Total 41건 2 페이지
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내실화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01 1035
25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01 1123
24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0년-제10호) 인기글첨부파일관련링크 관리자 03-17 1484
23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8호) 인기글첨부파일관련링크 관리자 07-24 1402
22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용지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1-29 1610
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20.~8.29.) 인기글첨부파일관련링크 관리자 07-26 1516
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2018-27호, 2018.4.1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5-23 1769
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3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5-23 2273
18 물놀이기구 안전검사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5-21 1725
17 2016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현황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06 1956
16 2016년 어린이 놀이터 사고분석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06 2122
15 2016년 변경된 법령 및 바닥재 검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02 1857
14 어린이놀이시설설치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02 5311
13 어린이놀이시설 부분검사 처리지침 공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8-05 1783
열람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고 의무화」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등록방법 안내 인기글 관리자 08-04 4003
게시물 검색



  • 기관명 : (사)한국안전교육협회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88 세림빌딩 3층

  • 사업자번호 615-82-11718
  • 대표자 장종진
  • 대표번호 : 055-352-2276
  • 팩스번호 : 0504-146-6840
  • COPYRIGHT ⓒ 2024. (사)한국안전교육협회 ALL RIGHT P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