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고 의무화」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등록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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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04 21:45 조회4,0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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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고 의무화」 | ![]() |
글쓴이 : 국민안전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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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고 의무화」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등록방법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7.1)으로 관리주체에 대한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통한 배치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사항 등록 ㅇ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배치사항 등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2014. 12. 30.)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배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리주체는 현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에 즉시 등록해야 함. ※ 또한, 지정·등록된 안전관리자가 이직 등의 사유로 변경되어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배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에 변경된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관리감독기관 장(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관리감독기관, 안전교육 이수사항 고지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자 배치사항을 통보받은 즉시 배치된 안전관리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고지해야 함. ※ 단, 배치된 안전관리자가 배치일로부터 직전 2년 이내 동법 제20조에 의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직전 3개월 안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ㅇ 근거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 (신설 2014.12.30.)
- 시행 (2015. 7. 1.)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개정 2013.12.5.)
- 시행 (2013.12. 5.)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관리주체 대신하여 직접 등록 ㅇ 등록 절차
ㅇ 등록 방법 별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자 등록·승인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