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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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1 11:54 조회1,12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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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 석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안전개선과.hwp (44.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1-02-01 1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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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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