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고 의무화」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등록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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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08 15:22 조회3,8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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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통한 배치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신고 의무화」에 따른 |
<2015.7.1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사항 등록
ㅇ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배치사항 등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2014. 12. 30.)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배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리주체는 현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에 즉시 등록해야 함.
※ 또한, 지정·등록된 안전관리자가 이직 등의 사유로 변경되어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배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에 변경된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관리감독기관 장(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관리감독기관, 안전교육 이수사항 고지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자 배치사항을 통보받은 즉시 배치된 안전관리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고지해야 함.
※ 단, 배치된 안전관리자가 배치일로부터 직전 2년 이내 동법 제20조에 의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직전 3개월 안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ㅇ 근거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 (신설 2014.12.30.)
제20조(안전교육)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
- 시행 (2015. 7. 1.)
부칙 <법률 제12940호, 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 7월 1일 시행)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개정 2013.12.5.)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 시행 (2013.12. 5.)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30호, 2013.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실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관리자가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관리주체 대신하여 직접 등록
ㅇ 등록 절차
순번 | 단 계 | 비 고 |
1 | 시스템 접속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http://www.cpf.go.kr) |
2 | 단지 놀이시설 검색 | · 시설번호, 단지명, 주소로 검색하여 찾기 |
3 | 안전관리자 등록 |
· 지정일자, 성명, 전화번호(필수) · 안전관리자 지정일자 확인 자료(선택)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등 |
4 | 안전관리자 승인 요청·대기 | · 승인권자 시·군·구 놀이시설 담당과 |
5 | 안전관리 지정 승인 | · 승인권자 시·군·구 놀이시설 담당과 |
ㅇ 등록 방법
별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자 등록·승인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