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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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9 17:20 조회6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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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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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9-08 | 조회수 | 6235 |
질문내용 | 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
답변내용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는 관리주체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