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전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놀이기구와 관련된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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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9 17:25 조회6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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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원 전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놀이기구와 관련된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가?]
질문제목 | [공원 전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놀이기구와 관련된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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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9-08 | 조회수 | 4899 |
질문내용 | 공원 전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놀이기구와 관련된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가? | ||
답변내용 | ○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전체에 가입한 보험이 공원 안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보험관련 규정에서 정한 각종 조건을 만족한다면 별도의 보험가입은 불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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