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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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05 23:39 조회1,0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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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23)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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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28 | 조회수 | 38 |
질문내용 | - 안전요원 기준 중 국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 교육 유효기간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중 국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교육만 4시간 받으면 되나요? | ||
답변내용 | - 응급처치교육은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전요원 관련 타 법령 및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하였습니다.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추락, 골절, 베인 상처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락, 골절 시 붕대사용법 등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이 포함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