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3 충남 천안시 협동조합우리동네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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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4 00:17 조회1,40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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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주체자 교육을 실시하였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운영관리하는 시설은 매년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 시기를 경과하게되면 법령20조에 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에 관리자가 등록되어 운영되기에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게됩니다.
무관심은 안전 불감증의 싹을 틔우는 원인이 되듯이 관심으로 사고없는 안전한 운영을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