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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알림기능 개선 및 2차인증 로그인 도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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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5 14:18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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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4-11-12 조회수 24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알림기능 개선 및 2차인증 로그인 도입 알림

전체공지

1. 평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효율을 강화하고자 법정 시스템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하 CPF.go.kr)를 개편 구축하여, 관리감독기관과 함께 전국 8만 2천여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CPF.go.kr]의 개선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아래 ㉠, ㉡, ㉢ 사항은 2024년 12월 초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오니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는 해당 사항을 관할 어린이놀이시설 담당부서 등에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 놀이시설 세부정보에 접근가능한 권한에는 정보보안을 위한 2차 로그인 도입 (행안부 & 관리감독기관 권한 & 검사기관  & 안전관리지원기관) 

     ㉡ 법적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메시지 알림 기능 도입 (매일 13시)

      : 안전교육 이수일이 도래하는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3개월, 2개월, 1개월, 15일, 7일, 교육 유효기한 후 7일 간격)
      : 책임보험 만기일이 도래하는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1개월, 15일, 7일, 보험 유효기한 후 7일 간격)
      : 안전검사 기한일이 도래하는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1개월, 15일, 7일, 검사 유효기한 후 7일 간격)

     ㉢ 통계 > 재난관리평가 메뉴 신설(시·도/시·군·구만 해당, 교육청 소관시설은 해당 없음) 

     : 놀이시설 안전관리실적 현황 열람 및 평가제외 신청 (시·군·구 시스템 사유 입력 → 시/도 승인 → 행안부 승인 → 평가 제외처리)

     *준비된 강사가 실무에 꼭 필요한 강의를 핵심으로 전달하는 한국안전교육협회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 055-352-2276  e/mail :koreakid 6840 @daum.net

   ○ 기타문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CPF.go.kr] 온라인서비스센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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