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교육과정 종합평가 이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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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26 00:47 조회8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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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117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요 내용 가. 사이버교육과정 종합평가 이수 기준 완화(안 제9조제4항) -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종합평가 점수를 80점에서 60점으로 완화 나. 안전교육 이수증 서식 일원화(안 제9조제5항) - 대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교육방식에 관계 없이 안전교육 이수증 서식 일원화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인용조문 현행화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