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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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28 14:30 조회2,3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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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에 대한 검사업무 실태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제6호를 위반한 아래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업무일부정지 15일(2017. 8. 1. ~ 8.15.)
-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 업무일부정지 15일(2017. 8. 1. ~ 8.15.)
-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 업무일부정지 1.5개월(2017. 8. 1. ~ 9.15.)
자세한 사유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