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변경신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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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21 21:11 조회7,9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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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문 질문 내용] 안전관리자가 기존 아파트에서 교육을 받고 발령받아 왔는데, 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났다면 교육을 새로이 받아야 하나요? [행안부 답변 내용] ○ 아닙니다. 법률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있으며, 2호에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온 안전관리자가 교육이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에서 동일한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2년 동안 교육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만, 안전관리자가 변동되었으므로 교육사항에 대한 이력변동을 위해 기존에 교육받은 기관에 공문 등으로 요청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안전관리자를 바꾸어야 합니다. 공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안전관리자 선임내용 - 변경전: 홍 길 동 (퇴사일: 년 월 일) - 변경후: 아 무 개 (배치일: 년 월 일) [이전이수단지 명칭: ] [이전이수단지 퇴사일: ] 2.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개소) - 놀이시설번호: (놀이시설번호는 숫자로만 3자리~ 6자리입니다 영문이 포함되지 아니하오니 이점 확인하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날부터 3개월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교육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재난안전기술원, 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룈,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 한국안전교육협회, 안전모니터봉사단,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교육인정기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그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아래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교육주택법 제 49조에 의한 안전교육, 영유아 보육법 제 23조 에 따른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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