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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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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1 23:37 조회2,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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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 기사본문      베이비뉴스, 기사작성일 : 2012-01-25 15:21:58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5일 공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5일 공포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수수료 부과기준만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수수료 금액을 고시하게 된다. 또 그동안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를 위한 현장출장비가 3~15만 원으로 지역별로 차등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실비 수준인 전국 3만 원으로 통일한다.

 

이와 함께 안전검사기준을 설치검사기준, 정기시설검사기준, 안전진단기준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놀이기구 생산단계에서 실시하는 제품검사 항목은 설치검사 항목에서 제외해 2중 검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해소하는 등 중복검사가 없도록 안전검사 기준을 만들고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법 시행(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기간을 3년 연장(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로)해 관리 주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앞으로 관리주체와 지자체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관리주체가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 인증판 수여 및 안전 교육 1회 면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1놀이시설 1안전모니터링제 도입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현장관리가 중요하다. 주민, 지자체 검사기관, 행안부 등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린이 안전은 강화하면서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우 기자(sw.kang@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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