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변경신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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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1 23:48 조회4,2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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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변경신고 관련 안내 |
글쓴이 : 경기관리자 조회 : 19,199 |
[행안문 질문 내용] 안전관리자가 기존 아파트에서 교육을 받고 발령받아 왔는데, 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났다면 교육을 새로이 받아야 하나요? [행안부 답변 내용] ○ 아닙니다. 법률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있으며, 2호에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온 안전관리자가 교육이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에서 동일한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2년 동안 교육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만, 안전관리자가 변동되었으므로 교육사항에 대한 이력변동을 위해 기존에 교육받은 기관에 공문 등으로 요청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안전관리자를 바꾸어야 합니다. 공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안전관리자 선임내용 - 변경전: 홍 길 동 (퇴사일: 년 월 일) - 변경후: 아 무 개 (배치일: 년 월 일) [이전이수단지 명칭: ] [이전이수단지 퇴사일: ] 2.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개소) - 놀이시설번호: (놀이시설번호는 숫자로만 3자리~ 6자리입니다 영문이 포함되지 아니하오니 이점 확인하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