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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사이버교육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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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30 17:54 조회2,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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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사이버 안전교육 사이버 교육에 대한 안내 입니다.

 

아직 사이버 교육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안전처 고시 전까지의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사이버교육은 법교육에 해당하여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의 교육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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