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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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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13 10:40 조회1,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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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안내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 주체자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수고많습니다

 

본 협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23년11월13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에 따른


홈페이지를 재 오픈 함으로서 발생되는 새로운 방법을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는

지정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즉 선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 V.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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