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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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리인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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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17 17:27 조회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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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원이대신교육받는게가능하나요? > >

 

안녕하세요 한국안전교육협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질의 해주신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대신 교육을 이수하시진 못하십니다.

기관 내에서 대표자가 놀이시설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관리자가 교육을 받으시면

2년 동안 책임지고 관리를 해주셔야합니다.

추가 문의는 협회 교육실로 문의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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