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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대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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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1 14:11 조회1,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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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교육청에 서신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관련으로 제기하신 민원(신청번호: 1BA-1601-13970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관련 질의”라고 이해됩니다.
          3. 경기교육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학교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의 방법에 대하여 학교는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월1회 이상 육안점검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설보수 및 별도의 안전진단을 통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수시로 각 학교별 안전점검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학교에서 현재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횟수에 대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월1회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관리주체인 학교에서 지정한 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전문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후 실시하는 설치검사와 설치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안전점검 결과 해당 놀이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검사기관을 통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위생관리 및 소독여부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모래바닥인 경우 수시청소 및 주기적인 모래교체 혹은 소독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며, 탄성포장재(안전매트)의 경우 수시청소 및 주기적인 소독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각 학교별로 관리방법 및 소독횟수 등은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에 관련한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포함된 사항이 아니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건법에 명시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소독은 구체적인 소독대상의 시설범위, 소독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추후 해당법령 관할 부서인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마지막으로 관리주체인 학교의 관련법 미준수에 대한 행정조치여부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안전점검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31조(과태료)

작성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031550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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