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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만료 시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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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18 14:01 조회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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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주체자 여러분!!

 

임인년 한해를 맞이했던 

2002년가 벌써 12월의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신청은

2년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신청은 만기일 90일을 꼭 준용해서

교육을 이수하셔야 만기가 4개월 6개월 1년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확인하시면 만기 날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꼭 교육시기를 확인하셔서 손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너무 많은 기관에서 무분별한 교육안내를 전달하는

이유로 안전관리 주체자분들에게 혼란스러움이 되기에

정립하고자 안내의 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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