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만료 시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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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18 14:01 조회8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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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주체자 여러분!!
임인년 한해를 맞이했던
2002년가 벌써 12월의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신청은
2년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신청은 만기일 90일을 꼭 준용해서
교육을 이수하셔야 만기가 4개월 6개월 1년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확인하시면 만기 날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꼭 교육시기를 확인하셔서 손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너무 많은 기관에서 무분별한 교육안내를 전달하는
이유로 안전관리 주체자분들에게 혼란스러움이 되기에
정립하고자 안내의 글을 전합니다.